우리나라는 각종 산업 규제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합니다. 보통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법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규제를 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입니다. 규제를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것저것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 규제가 아니면 뭘 하든 괜찮은 방식이 있고 제한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규제보다는 제한을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무엇을 위해서는 제한을 풀어야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변화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의 시범적인 운행을 허용했습니다.


드론의 경우는 적정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주파수 기술기준이나 각종 인증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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